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임금의 채권 순위와 개시결정 전 체불분 처리, 관리인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까지 직원이 밟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밀린 급여도 포함되고 회생채권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관리인 서면 청구와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법정관리 중 임금이 공익채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처 물품대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고 10년에 나뉘어 분할될 때, 임금은 그 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순위가 높다는 말과 현금이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회사 계좌가 비어 있으면 공익채권이라도 지급이 밀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답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밀린 월급도 회생계획에 따라 깎인다고 흔히 오해합니다. 다만 임금은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의 감액·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위가 아니라 지급 시기입니다.
1)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발생 시점이 아니라 채권의 항목으로 구분하며, 임금은 시점과 관계없이 공익채권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생 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은 전부 회생채권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금은 법이 항목 자체를 공익채권으로 지정해 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린 3월분 월급도 공익채권으로 다룹니다.
| 구분 | 공익채권 | 회생채권 |
|---|---|---|
| 대표 항목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물품대금, 대여금, 미지급 이자 |
| 변제 방법 |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 |
| 감액 여부 |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 아님 | 인가된 계획에 따라 감액 가능 |
| 채권신고 | 신고 대상 아님 | 기간 내 신고 필요 |
| 발생 시점 | 임금은 개시 전후 모두 포함 |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
참고로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더라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아직 회생절차가 시작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일반 체불임금 사건과 동일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우선변제는 담보권보다 앞서는 배당 순위이며, 주로 경매와 파산 배당에서 작동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임금 전액이 이미 공익채권이라, 이 3개월과 3년이라는 범위가 당장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회생이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어질 때, 이 범위가 실제 배당에서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이 기준과 맞물려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로 보호되는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 재해보상금 전액. 이 범위를 넘는 체불액은 최우선변제 대상은 아니지만, 회생절차 안에서는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끼리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리인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시결정 전에 밀린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도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어서 절차 밖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 몇 달치가 밀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회사가 자금이 마르는 시점과 신청 시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리인이 개시 전 체불분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려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목록에 잘못 올라갔다고 해서 채권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이의를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목록이 곧 지급 대상 명단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1) 개시 전 체불임금은 어디까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나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면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이 대상입니다.
기준은 시점이 아니라 임금성입니다. 그 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기본급, 고정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처럼 지급 근거가 명확한 항목은 다툼이 적습니다. 반면 실비 정산 성격의 금품이나 회사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쓸 때 항목을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별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으면 관리인이 임금성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회생과 개인회생을 혼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차이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내부링크 삽입: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2)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회생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를 놓쳐도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 위험이 큽니다. 공익채권은 그 신고 제도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인이 장부에서 누락하면 지급 명단에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순위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Q.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밀린 월급도 못 받나요?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신고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다면, 대리인과 상의해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3. 회사가 회생 중이라 못 준다고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관리인 서면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 신청을 순서대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 중이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공익채권의 변제를 막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에 현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만 바라보지 않는 두 번째 경로를 함께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 경로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입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과 대지급금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정한 뒤,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도산 관련 재판이므로, 도산대지급금 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단계 | 할 일 | 준비 서류 |
|---|---|---|
| 1 | 체불 내역 확정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
| 2 | 관리인에게 서면 청구 | 내용증명 청구서, 체불 내역표 |
| 3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 진정서, 2단계 서면과 발송 증빙 |
| 4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
| 5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
| 6 | 남은 금액은 공익채권으로 계속 청구 | 대지급금 지급 내역, 잔액 정리표 |
대지급금은 지급 대상 항목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상한은 연령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고시됩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이 남더라도 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은 회사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남습니다.
2) 관리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체불 내역을 특정한 서면 청구서와 급여 증빙을 갖춰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구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구두로 요청한 기록은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이후 진정이나 소송에서 쓰려면 발송 사실이 증명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서 예시
수신 ○○주식회사 관리인 ○○○
발신 ○○○ (사번 0000, 소속 ○○팀, 입사일 2022-03-02)
제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1. 본인은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2026년 5월분 임금 3,120,000원과 6월분 임금 3,120,000원이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2. 위 임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0조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본 서면 도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지급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급여명세서 사본 2부, 급여 이체 내역 1부
2026년 0월 0일 ○○○ (인)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적고, 계산 근거를 붙임 자료로 함께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관리인이 금액을 다시 물어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 기준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부링크 삽입: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4. 회생 중 급여 인상과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여 인상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영역이고,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될 때 공익채권이 됩니다.
회생 중인 회사는 지출 항목 하나하나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인건비는 그중에서도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의 순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급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 회생 중 급여 인상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가능하지만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정한 행위라면 관리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인사·보수 관련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생 중 임금 인상은 회사와 직원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관리인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 상황에서는 이행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2) 상여금과 성과급도 공익채권에 포함되나요?
지급 조건과 금액이 정해진 정기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공익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근거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해 실적을 보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재량 성과급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최종 판단은 지급 관행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임금성 판단 경향 | 준비할 자료 |
|---|---|---|
| 정기상여금 |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큼 | 취업규칙, 지급 규정, 지급 이력 |
| 경영성과급 | 재량성이 크면 다툼 가능 | 지급 기준 공지, 과거 지급 내역 |
| 연차수당 | 법정 수당으로 임금에 해당 |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 |
| 실비 정산 비용 |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지출 증빙, 사내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임금과 같이 공익채권으로 다루어지므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 여력이 없으면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인가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인가만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상한을 넘는 잔액은 회사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국가가 지급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구상하게 되므로, 잔액 계산서를 따로 정리해 두면 이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채권보다 앞서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파산재단의 규모에 따라 실제 회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대지급금 신청을 먼저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명은 이후 청구 범위를 좁힐 수 있으므로 즉시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생 상황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합의와 금액 자체를 깎는 합의는 성격이 다르므로, 문서를 받아 두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회생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체불임금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청구 상대방도 관리인이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이 시기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개시 이후에도 유효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불 금액과 항목, 회생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80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조문과 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링크 삽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