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소송중단과 수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소송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언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 수계 기간을 놓치면 무엇을 잃는지 2026년 현재 채무자회생법 조문 기준으로 짚어봅니다.




📌 한 줄 요약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과 함께 재산 관련 소송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채권신고와 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만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는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소송 중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그 즉시 중단됩니다.

중단은 법원의 별도 결정이나 당사자의 신청 없이 개시결정 시점에 바로 발생합니다. 중지결정이나 기일변경과 달리 재판장의 재량이 아닙니다.

기준은 심급이 아니라 소송물의 성질입니다. 1심이든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면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여기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중단은 저절로 되지만, 다시 움직이는 절차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념 정의

소송중단은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절차가 법률상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소송수계는 중단된 절차를 이어받을 자격자가 절차를 다시 진행시키는 신청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1) 재산상 청구 소송만 중단되고 나머지는 계속되나요?

중단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고, 신분·인격에 관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채무자인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원고인 소송도 예외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받을 돈을 청구하는 소송 역시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중단됩니다.

같은 조문 제6항은 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준용됩니다. 조세 불복이나 인허가 관련 사건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시결정 시 소송 유형별 취급
소송 유형 중단 여부 이후 경로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채무자가 피고) 중단 채권신고 후 이의가 있으면 수계
채무자가 원고인 대여금 청구 중단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제59조 제2항)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 청구 중단 회생채권과 무관하므로 관리인이 수계
개시 당시 행정청 계속 사건 준용 제59조 제6항에 따라 같은 구조 적용
재산과 무관한 신분·인격 관련 소송 중단 아님 기존 당사자가 그대로 진행

2) 중단 중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중단 중에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 사실을 모른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회생 신청 사실을 상대방이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심리·선고된 판결을 두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곧바로 없는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상소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면 이 부분에서 손해가 커지는 쪽은 대체로 채권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사이 채권신고 기간이 함께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 핵심 정답

개시결정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소 준비가 아니라 회생사건 진행 상황과 채권신고 기간 확인입니다. 소송의 운명이 회생사건 일정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2.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소송수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가 있을 때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이 제170조 제2항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반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개월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이 두 갈래 중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기간 계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수계 경로 3가지 비교
구분 수계 주체 기간 제한 근거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제172조, 제170조 제2항
신고했으나 이의가 없는 경우 수계 불필요 해당 없음 제166조, 제168조
회생채권과 무관한 소송 관리인 또는 상대방 별도 제한 없음 제59조 제2항

1) 채권조사가 끝난 뒤에 수계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수계가 필요한지 여부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회생채권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은 신고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진행하던 소송은 더 다툴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미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었는데 같은 내용을 다시 판결로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그때 비로소 수계 의무가 생깁니다.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헛돌 수 있습니다.

Q. 이의가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생법원에 제출되는 시·부인표와 채권조사 결과 통지로 확인합니다. 신고한 채권자에게는 통상 이의 사실이 통지되지만,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조사기간 말일을 직접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된 유형은 무엇인가요?

1개월을 넘긴 수계신청과 이의자 일부만 상대로 한 수계가 대표적입니다.

하급심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수계하지 않아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이 있습니다. 기간 도과는 보정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흠입니다.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면 그 뒤에 이루어진 절차상 위법도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뒤늦게 절차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채권신고 자체를 놓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실권될 수 있고, 그러면 확정을 구할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하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과 예방 지점
유형 무엇을 놓쳤는가 예방 지점
기간 도과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개시결정문 수령 즉시 조사기간 일정 확인
상대방 특정 오류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음 시·부인표에서 이의자 명단 전부 확인
절차 선택 오류 수계 사안인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개시 당시 소송 계속 여부를 먼저 판단
청구취지 미변경 이행청구를 그대로 유지 수계신청서와 함께 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
채권신고 누락 신고기간 내 회생채권 신고 소송 중이어도 신고는 별도로 진행

소송이 걸려 있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송 계속과 채권신고는 별개 절차이고,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서 작성 기준은 별도 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내부링크 삽입: 회생채권 신고서 작성 시 실무상 자주 틀리는 항목]

3.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청구취지는 언제 바꿔야 하나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할 때 이행청구를 유지할 수 없어 확정청구로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고 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생채권자가 중단된 소송을 수계할 때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법리는 관리인 쪽이 이의하고 수계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누가 수계했는지와 무관하게 소송의 목적이 이행 강제가 아니라 채권액 확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판결 주문도 지급 명령이 아니라 확정 형태로 나옵니다. 하급심 판결문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이 얼마임을 확정한다는 형태의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이행청구) 변경 후(확정청구)
청구 형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표시 회사 자체 이의자 전원(관리인 포함)
지연손해금 변제일까지 계속 청구 개시결정 전날까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승소 후 효과 집행권원 확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으로 편입

📊 절차 흐름 정리

개시결정 → 소송 자동 중단 → 회생채권 신고(신고기간 내) → 채권조사 → 이의 있음 확인 →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내 수계신청 →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 → 확정판결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기재

승소해도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확정된 채권액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율에 따라 다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익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권액이 크지 않고 이의 범위가 좁다면 소송 유지 비용과 예상 변제액을 비교해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4. 상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는 회생채권이 아니어서 관리인이 수계한 뒤 그대로 진행됩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은 제59조 제2항이 말하는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한 사건에 두 성격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명도와 함께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금전 부분은 회생채권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한 반대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쟁점이 됩니다. 담보 성격이 인정되는 범위와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범위가 갈릴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수 당사자별 확인 순서
당사자 먼저 확인할 것 소송 처리 방향
건물 소유자가 회생, 임차인 상대 명도소송 중 청구가 인도인지 금전인지 분리 인도 부분은 관리인 수계 후 계속
임대인이 회생, 임차인이 보증금 청구 중 대항력·우선변제권 구비 여부 채권신고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계 판단
시행사가 회생, 수분양자가 소송 중 분양계약이 쌍방 미이행 상태인지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에 따라 청구 재구성
채무자가 원고인 인도소송 진행 중 관리인의 소송 유지 의사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 가능

수분양자 사건은 특히 관리인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는지 해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청구 자체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제가 선택되면 이전등기청구는 유지되기 어렵고, 남은 것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청구입니다. 그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는 다시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관련한 대항력 요건은 별도 글에서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 [내부링크 삽입: 임대인 회생 시 임차보증금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회생 신청만 하고 아직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 이후 강제집행·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소송 일정과 회생사건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는데도 소송이 중단되나요?

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중단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중단 예외 규정과 채무자회생법 제59조는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대리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소송 중이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실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확정을 구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송 진행과 채권신고는 완전히 별개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Q4. 이의가 없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면 진행하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결과 진행하던 소송은 다툴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계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5. 수계신청은 누가 하나요? 상대방도 할 수 있나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수계는 권리 확정을 원하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반면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 어느 쪽이든 수계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는 신청 주체와 기간 제한이 모두 다릅니다.

Q6. 항소심이나 상고심 계속 중에 개시결정이 나도 똑같이 중단되나요?

심급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개시결정으로 중단됩니다. 상고심 계속 중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상소기간 계산도 함께 영향을 받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수계 전에 이미 들어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대법원은 수계 이후 비용뿐 아니라 수계 이전에 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하던 때의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사건은 채권의 성질과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간이 걸린 절차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48조·제166조·제168조·제170조·제172조·제2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