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컨설팅 비용은 중진공 회생컨설팅 지원사업과 간이회생, 재도전 자금을 조합하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제도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를 거르는 계약 확인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회생 컨설팅 비용은 중진공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컨설턴트 수행비용을 3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고, 채무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으로 예납금 자체를 낮추는 두 축으로 줄입니다. 다만 자체부담금과 변호사 보수는 별도이며 연도별 공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회생 컨설팅 비용을 줄이는 공공 지원
회생 컨설팅 비용은 공공기관 지원사업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다른 구간을 맡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컨설팅 수행비용과 정책자금을, 신보와 기보는 재창업 이후의 보증과 신용회복을 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돼도 비용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보면 회생컨설턴트 수행비용은 기업 자체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은 별개로 남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개선자금과 재창업자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조개선자금은 회사를 살릴 때, 재창업자금은 접고 다시 시작할 때 씁니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경영위기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기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재창업자금은 폐업 이력이 있고 재창업 7년 미만인 대표자가 대상이며, 성실경영 평가 통과가 요건입니다. 신용미회복자는 총부채 규모가 3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출 한도와 금리는 매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로 새로 정해집니다. 지난해 조건을 그대로 믿고 계획을 짜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지원 성격 | 핵심 요건 |
|---|---|---|---|
| 회생컨설팅 | 회생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중소기업 | 컨설턴트 수행비용 지원 | 사전평가 또는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지원 적격 판정 |
| 구조개선전용자금 | 경영위기 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 융자 | 구조개선 진단 또는 인가 사실 확인 |
| 재창업자금 | 폐업 후 재창업 7년 미만 대표자 | 융자, 신용회복 연계 | 성실경영 평가 통과, 신용미회복자는 총부채 30억 원 이하 |
세 가지는 성격이 겹치지 않습니다. 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회생컨설팅과 구조개선자금이 먼저이고, 재창업자금은 절차가 끝난 다음의 선택지입니다.
2)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두 기관 지원은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문이 열립니다.
재창업 신용회복지원 제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무 감면과 재창업자금 지원이 함께 이뤄집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이자는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퍼센트까지 감면되며, 신보와 기보, 중진공의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5퍼센트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은 시설과 운영자금을 합해 최대 30억 원 이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신보는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심사한다는 점이 실무상 갈리는 지점입니다. 특허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했다면 기보 쪽 접점이 넓습니다.
📊 통계 및 데이터 수치
중진공이 주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율은 2024년 56.9퍼센트에서 2025년 39.6퍼센트, 2026년 3월 기준 23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심층평가는 파산·회생·연체 이력을 정책금융기관이 보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제도로 2024년 도입됐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블라인드 제도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금 계획을 짜면 위험합니다. 통과를 전제하지 않은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회생 컨설팅 비용과 예납금 절감 방법
예납금에서 가장 큰 조사위원 보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 법원 예납금, 컨설팅 비용 세 덩어리입니다.
이 중 예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조사위원 보수입니다. 법원 연계 제도는 이 항목을 직접 건드립니다.
접근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조사위원 선임 자체를 대체하거나, 조사를 간이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Q.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회생컨설턴트의 수행비용입니다. 다만 개시신청 전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는 유형은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컨설턴트가 관여하므로, 신청대리인 쪽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회생법원은 안내합니다.
1)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조사위원 비용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컨설턴트 수행비용을 3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하고, 회생컨설턴트 수행비용은 기업 자체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핵심은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회생컨설턴트가 관여해 작성한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갈음하는 방식이라, 조사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공고에서는 회생 신청 후 조사위원이 별도로 선임되는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중복 지출을 막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시신청 전에 중진공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신청 후 보전처분 단계에서 법원 안내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앞쪽이 절약 폭이 큽니다.
✅ 핵심 정답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질 효과는 컨설팅비 할인이 아니라, 조사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예납금 항목 하나가 통째로 빠지는 것입니다.
업무제휴 법원이 아니면 이 구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예납금 산정 방식은 [내부링크 삽입: 법인회생 예납금 산정 기준과 납부 시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예납금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면 간이조사 방식으로 예납금이 내려갑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그 기준은 50억 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 조사위원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통상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다고 안내합니다.
가결 요건도 완화됩니다.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체감하는 예납금 차이는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관할 법원, 자산 규모, 간이조사위원 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항목 | 일반 법인회생 | 간이회생 |
|---|---|---|
| 채무 규모 | 제한 없음 | 총 채무 50억 원 이하 |
| 조사 방식 | 조사위원 선임 | 간이조사위원의 간이 조사 |
| 예납금 부담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작음, 사안별 차이 |
| 가결 요건 | 원칙 규정 적용 | 완화 특례 추가 적용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회생컨설팅 공고에는 간이회생 신청 기업을 지원 제외로 명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두 제도를 동시에 챙기려던 계획이 그해 공고 한 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정하기 전에 해당 연도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생 컨설팅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격표보다 계약 상대방과 보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시장에는 재무 컨설팅과 법률사무가 뒤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를 넘는 순간 계약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절차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1) 변호사가 아닌 업체가 회생 서류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보수를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은 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맡을 수 있는 영역은 재무 분석과 사업계획, 자료 정리 쪽입니다. 신청서와 회생계획안 같은 법률 관계 문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 계약 전 3분 점검
위임계약서의 상대방이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명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그 법무법인과 같은지, 법원 제출 서면의 대리인란에 그 변호사가 표시되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2) 성공보수 조건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나요?
성공의 정의와 실비 처리 조항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성공보수는 인가 결정이 나야 낸다고 설명하지만, 계약서상 성공이 개시결정으로 정의된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절차의 출발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실비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금, 송달료, 감정료를 실비로 따로 청구하면 처음 들은 금액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지원과 겹치는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같은 업무를 다시 청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조항 |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
|---|---|
| 성공의 정의 | 개시결정 시 성공보수 지급이라고만 적힌 경우 |
| 실비 범위 | 실비는 별도라고만 하고 항목을 열거하지 않은 경우 |
| 중도 폐지 | 인가 전 폐지 시 반환 규정이 없는 경우 |
| 지원사업 중복 | 정부지원 선정 시 보수 조정 조항이 없는 경우 |
| 담당자 표시 | 담당 변호사 이름 없이 회사명만 기재된 경우 |
4. 회생 컨설팅 비용을 줄이는 직접 준비서류
원자료가 회사 안에 있으므로 내부에서 만드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자금수지표는 외부 전문가가 만들어내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 장부를 옮겨 담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거래처별 미지급금, 리스와 할부 잔액, 가지급금 성격의 대여금은 담당 직원의 기억과 통장 내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조각을 찾지 못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이 빠지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실권될 수 있고, 이후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직접 확인해보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임직원의 미지급 임금, 개인 명의로 빌린 사업자금, 보증채무 세 가지입니다.
❌ 외부에 통째로 맡겼을 때 자주 생기는 일
- 세금계산서 기준으로만 목록을 만들어 현금 거래 채무가 누락됨
- 자금수지표의 매출 추정이 현장 감각과 동떨어져 회생계획 신뢰도가 떨어짐
- 대표자 개인 보증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됨
✅ 내부에서 먼저 만들었을 때
- 부가세 신고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누락 채권을 조기에 발견
- 월별 실제 입출금 기준으로 자금수지표를 작성해 계획 수행 가능성이 올라감
- 전문가 검토 시간이 자료 수집이 아니라 판단에 쓰여 비용이 줄어듦
| 문서 | 내부에서 준비할 것 | 외부에 맡길 것 |
|---|---|---|
| 채권자목록 | 거래처별 잔액, 임금과 퇴직금, 보증채무 확인 | 채권 성질 분류와 시부인 판단 |
| 자금수지표 | 월별 입출금, 고정비, 매출 실적 정리 | 추정 근거 검증과 계획안 반영 |
| 재산목록 | 설비 현황, 재고, 임차보증금 실물 확인 | 청산가치 산정 |
자료를 미리 갖춰두면 컨설팅 계약 범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작업이 빠진 만큼 비용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작성 실무는 [내부링크 삽입: 회생계획안 작성 시 자주 나오는 반려 사유]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회생컨설턴트의 수행비용이며 변호사 보수 자체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개시신청 준비 단계부터 컨설턴트가 관여하는 유형은 신청대리인 쪽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보전처분 단계에서 법원 안내를 받아 중진공에 지원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위원이 별도로 선임되는 사건은 과거 공고에서 지원 제외로 다뤄졌으므로, 개시결정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공고에는 간이회생 신청 기업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주관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간이회생은 어렵지만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조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 구조로 진행되면 예납금 항목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이 업무제휴 법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휴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계약 구조를 봐야 합니다. 위임계약의 상대방과 보수를 받는 주체가 법무법인인지, 법원 제출 서면에 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표시되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서에서 성공의 정의가 인가결정인지 개시결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잡아두면 절차 초반에 보수가 발생하며, 인가 전 폐지 시 반환 규정이 없으면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목록에 없고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알고도 누락했다는 정황이 남으면 절차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확인되지 않는 채무도 일단 파악해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서울회생법원 유관기관 안내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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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소기업인 재창업 신용회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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