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부채초과로 주주 의결권이 배제되는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남는지는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회생 신청 권한은 이사회에 있어 대표이사는 주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채가 자산을 넘으면 주주는 의결권을 잃고 지배주주 주식은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식을 미리 넘겨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법인회생 신청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식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 주체를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법인 자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의사를 만드는 기관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사회 회의록과 대표이사 명의의 신청서만 갖추면 접수 단계에서 주주 동의서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주주 전원의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그 사이 압류나 계좌 동결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핵심 정답
회생 신청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요건이 아니며, 반대 주주가 있어도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1)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생 신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고, 업무집행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정관 변경, 영업 전부의 양도, 합병, 분할처럼 법이 열거한 항목입니다. 회생 신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 대신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 이사회 의사록 — 회생절차개시 신청 안건과 찬반, 이사 기명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권 확인용
-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 대표이사 명의
2)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이 회생 신청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스스로 만든 내부 규범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에 비슷한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벤처투자를 받은 법인의 정관에는 도산절차 신청, 청산, 해산을 사전동의 사항으로 묶어 둔 조항이 흔합니다. 이 조항을 건너뛰고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Q. 사전동의 조항을 어긴 신청도 법원이 받아주나요?
신청 요건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므로 접수와 개시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계약 위반 문제로 남아 위약금이나 이사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관과 투자계약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대조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서류 | 찾아볼 조항 | 걸리면 필요한 조치 |
|---|---|---|
| 정관 | 주주총회 결의 사항, 이사회 권한 | 해당 결의 선행 |
|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 사전동의권, 도산 관련 조항 | 투자자 통지와 동의 요청 |
| 금융기관 여신약정 | 기한이익 상실 사유 | 신청 시점과 보전처분 시기 조율 |
| 이사회 규정 | 소집 통지 기간, 정족수 | 통지 절차 준수 또는 전원 동의 |
2. 법인회생 신청 후 주주의 지위는?
주주는 이해관계인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의결권이 없는 최후순위로 밀립니다.
회생절차의 배분 순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그리고 마지막이 주주입니다. 채권자에게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주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주주는 대부분 절차를 지켜보는 지위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지분율만 믿고 있다가 인가 후 지분이 대폭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1) 부채초과 상태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잔여재산 분배 가능성이 없어 회생계획에 대해 보호할 경제적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으면 주주와 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전부 청산해도 채권자 몫조차 모자란 상태라면 주식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0으로 평가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가 아니라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자본잠식이 아닌데 조사보고서에서는 부채초과로 나오는 역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 실무 인사이트
주주 의결권의 유무는 개시결정 시점의 재산 상태로 한 번 정해집니다. 이후 영업이 회복돼 자산이 늘어도 소급해서 의결권이 되살아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분을 지키고 싶다면 조사위원 조사 단계에서 자산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상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2) 관계인집회에서 주주 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주 조는 의결권이 있을 때만 별도 조로 편성되고, 가결 요건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입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와 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나눠 표결합니다. 조마다 통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조에 속하는지가 곧 협상력의 크기가 됩니다.
부채초과라면 주주 조는 표결에서 빠지고, 회생계획은 채권자 조의 동의만으로 가결될 수 있습니다.
| 조 구분 | 가결 요건 | 부채초과일 때 |
|---|---|---|
|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약 4분의 3 이상 | 그대로 유지 |
|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약 3분의 2 이상 | 그대로 유지 |
| 주주, 지분권자 |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 | 의결권 없음, 표결 제외 |
의결권이 없어도 관계인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견 진술은 표결이 아니므로 계획안 가결 자체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대표이사가 동시에 지배주주인 회사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상당 부분 소각 또는 병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회생 신청 후 비상장 주식을 처분할 수 있나요?
주식 양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관상 이사회 승인과 소각 위험, 세금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흔히 오해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회사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니 주주가 가진 주식을 파는 것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관리인의 처분 허가 대상은 회사의 재산이고,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 재산이 아니라 주주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세 가지 벽이 실제로 발목을 잡습니다. 정관의 양도 제한, 회생계획에 따른 소각, 그리고 세금입니다.
1) 회생 중 주식 양도는 어떤 제한과 절차를 거치나요?
비상장 주식은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양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법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명의개서가 거부됩니다.
회생 중에는 이사의 업무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승인 주체와 방법 자체를 관리인 및 법원과 사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상 순서는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 정관에서 양도 제한 조항 확인 — 있으면 승인 청구서 작성
- 이사회 또는 관리인 측 승인 여부 확인 — 회생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
- 양수도 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 — 가액 산정 근거 문서화
-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 보관 명부 기준
- 증권거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일이 속한 기간 기준
📊 양도 전에 계산해봐야 할 수치
회생계획에서 지배주주 지분이 상당 부분 소각될 예정이라면, 지금 넘기는 주식의 실질 가치는 액면가가 아니라 소각 후 잔존 지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소각 비율을 모른 채 정한 양도가액은 이후 세무상 부당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감자와 출자전환이 함께 이뤄지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크게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가 전에 서둘러 넘기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이때 곧바로 따라붙는 문제가 다음 항목의 세금입니다.
지분 구조 정리 전체 흐름은 [내부링크 삽입: 법인회생 인가 후 감자와 출자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그 부족액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를 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기준 시점입니다. 책임 여부는 세금이 성립한 날의 지분 상태로 판단되므로, 그 뒤에 주식을 넘겨도 이미 성립한 세금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회생계획으로 회사의 조세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봐야 하나 |
|---|---|
| 체납 국세와 지방세 내역 | 이미 성립한 세금은 양도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음 |
|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 | 본인 지분이 50퍼센트 이하여도 가족 합산으로 과점주주가 될 수 있음 |
| 양수인의 지분율 | 양수인이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간주취득 문제 발생 가능 |
| 회생계획상 소각 예정 비율 | 소각될 주식을 정상가로 넘기면 가액 산정 다툼 소지 |
가족에게 명의만 옮겨 두는 방식은 특수관계인 합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 양도로 증여세 문제까지 얹히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4. 법인회생 신청에 소수주주는 어떻게 이의하나요?
소수주주는 즉시항고, 관계인집회 의견진술, 회계장부 열람청구 세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와 시기를 놓치면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납니다. 회생절차는 기일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 대응 시점을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실효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 수단 | 시기 | 현실적 실효성 |
|---|---|---|
| 개시결정 즉시항고 | 개시결정 직후 단기간 | 낮음. 신청 요건 흠결이 뚜렷할 때만 다툴 여지 |
| 조사위원 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 | 조사보고서 제출 전후 | 중간 이상. 자산 평가가 바뀌면 의결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 |
| 관계인집회 의견진술 | 각 집회 기일 | 중간. 표결은 못 해도 기록에 남아 이후 다툼의 근거가 됨 |
| 인가결정 즉시항고 |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 후 | 부채초과 시 항고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 |
|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청구 | 상시 | 지분 요건 충족 시 유효. 부실 원인 규명의 출발점 |
| 이사 책임 조사 촉구 | 개시 후 | 관리인과 법원 주도. 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반영 가능성 있음 |
가장 현실적인 순서는 조사 단계 개입입니다. 부채초과 판정이 곧 의결권 상실로 이어지므로, 자산 평가가 확정되기 전에 근거 자료를 내는 쪽이 인가 후 항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표이사의 부실 경영이 의심된다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청구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이사 책임 조사확정재판의 단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 사이 분쟁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 [내부링크 삽입: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쪽 절차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법인회생 신청과 주주 지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주 동의서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에 사전동의 조항이 있으면 그 절차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소규모 회사라면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어,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시 당시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주주도 의결권을 갖고 별도 조로 표결에 참여합니다. 이때 주주 조의 가결 요건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로, 채권자 조보다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로 판단되므로, 그 이후의 양도로는 이미 성립한 세금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채초과 상태에서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부실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상당 비율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을 막을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형식적으로 열려 있지만 신청 요건 흠결이 뚜렷한 경우가 아니면 인용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대응은 조사 단계 의견 제출과 관계인집회 의견진술 쪽에 있습니다.
대체로 크게 줄어듭니다. 감자로 기존 주식이 줄어드는 동시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최종 비율은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참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법 ·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조문 참조. 개별 조문 번호와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