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은 이름만 비슷할 뿐 신청 주체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와 연대보증 처리, 신청 서류와 비용부터 잘못 신청했을 때 정정하는 방법까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세 절차는 신청 주체로 갈립니다. 법인 채무자는 법인회생, 개인은 무담보 약 10억 원·담보부 약 15억 원 이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법인 대표는 법인회생과 별도로 본인 회생을 함께 신청해야 연대보증 채무가 정리됩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은 신청 주체와 근거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개인이, 법인회생은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며 근거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세 절차는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놓인 편이 다릅니다.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은 같은 제2편 회생절차를 쓰고, 개인회생만 제4편에 따로 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 상담 첫 단계가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실 건가요, 대표님 개인 이름으로 신청하실 건가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주식회사 등 법인 명의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은 개인이 제2편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한도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세 절차 기본 비교 (2026년 8월 기준)
구분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신청 주체 법인 채무자 개인 채무자 개인 채무자
근거 편 제2편 회생절차 제2편 회생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 한도 한도 없음 한도 없음 담보부 약 15억 원
무담보 약 10억 원 이하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5년
채권자 동의 관계인집회 가결 필요 관계인집회 가결 필요 동의 없이 법원이 인가
소득 요건 사업 계속 가능성 변제 재원 소명 계속·반복적 수입 필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신청 주체 비교 도표
▲ 신청 주체와 채무 한도에 따른 절차 분기

1) 법인회생은 법인 채무자, 일반회생은 고액채무 개인이 신청하나요?

법인회생은 법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일반회생은 채무 규모가 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의 채무자는 회사 그 자체입니다. 대표이사는 신청 행위를 하는 사람일 뿐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이 인가돼도 대표 개인 명의의 대출과 카드값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일반회생의 채무자는 개인입니다. 자영업자, 병원·약국 운영자, 임대사업자처럼 채무 규모가 큰 개인이 주로 이용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법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법인회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정답

법인 등기부가 있으면 법인회생, 없으면 개인 절차입니다. 개인 절차 안에서 채무액이 한도 이하면 개인회생, 초과하면 일반회생으로 갈립니다.

2)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왜 일반회생으로 가야 하나요?

무담보 약 10억 원, 담보부 약 15억 원을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쓸 수 없어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채무액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도는 총액 하나가 아니라 담보부와 무담보를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담보대출 9억 원에 신용대출 11억 원이면 담보부는 한도 안이지만 무담보가 초과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도 채무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보증을 여러 건 선 대표는 이 부분에서 한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념 정의

담보부 채무는 부동산 근저당·전세권 등 담보가 잡힌 채무이고,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카드·미납 세금처럼 담보 없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한도는 이 둘을 각각 따져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애매한 구간이라면 신청 전에 채권자별 원금과 이자를 전부 모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부링크 삽입: 개인회생 채무 한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

2.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 대표는 무엇을 함께 신청하나요?




법인 대표는 법인회생만으로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 회생 절차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 보증도 같이 정리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빚이 10분의 1로 줄어도 대표가 선 보증채무는 원래 금액 그대로 남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법인회생만 진행했다가 개시 직후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사례가 나옵니다.

1) 법인회생과 대표 일반회생을 병행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법인회생으로, 대표 개인은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으로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합니다.

두 사건은 채무자가 다르므로 사건번호도 따로 부여됩니다. 서류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같은 법원에 비슷한 시기에 신청해 진행 상황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회생계획안 내용이 대표의 변제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보통 법인이 먼저입니다. 법인이 앞으로 갚을 금액이 정해져야 대표가 실제로 부담할 보증 잔액이 나옵니다.

대표 개인의 절차 선택 기준
대표 개인의 상황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보증채무 포함 무담보 10억 원 초과 일반회생
한도 이내이고 급여·사업소득이 계속 있음 개인회생
한도 이내이나 소득이 끊긴 상태 개인파산 검토
법인 정리 후 개인 채무가 소액으로 남음 신용회복 등 사적 조정 검토

2) 법인회생 뒤에도 연대보증 채무가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생계획 인가로 법인의 채무가 줄어들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와 별개로 보증인이 직접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받아 둔 장치입니다.

따라서 회생으로 회사 채무가 감면되면 채권자는 남은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회생이 오히려 보증인 청구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Q. 법인 명의 대출인데 왜 대표 집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대출 계약서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인 회생과 무관하게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 대표 본인의 보증 목록을 먼저 뽑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은행 여신거래약정서와 신용정보 조회서를 함께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의 신청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서류는 세 절차 모두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이 기본이고, 예납금은 법인회생 쪽이 가장 큽니다.

비용 차이는 절차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조사위원이 선임돼 재산과 사업성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 조사 비용을 신청인이 예납금으로 먼저 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이 관리해 비용 구조가 훨씬 가볍습니다.

1)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의 필수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통 서류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자료이고, 법인은 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가 추가됩니다.

개인 절차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고, 법인 절차는 회사의 회계와 사업 구조를 증명한다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절차별 주요 제출 서류
서류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필수 필수 필수
재산목록 필수 필수 필수
최근 재무제표 필수 사업자면 필요 해당 없음
법인등기부·정관 필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소득 증빙 매출 자료 급여·사업소득 자료 급여·사업소득 자료
부양가족 자료 해당 없음 필요 필수

법원별로 요구 서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의 회생 사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회생 절차별 예납금과 총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예납금은 개인회생이 가장 낮고,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은 부채 규모에 따라 크게 올라갑니다.

개인회생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반면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조사위원 보수가 예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채 총액 구간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준표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 구조 비교

개인회생은 인지대와 송달료 중심으로 수십만 원대,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은 조사위원 보수가 더해져 부채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의 예납금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금 외에 변호사 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절차 난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내부링크 삽입: 회생 신청 비용을 줄이는 공적 지원 제도 정리]

4.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을 잘못 신청했다면?

개시결정 전이면 취하로 정리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여부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절차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반면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 이해관계가 생겨 마음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에 취하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든 일반회생이든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인이 취하서를 내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취하서 자체는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취하 의사를 적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취하하면 그동안 유지되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채권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하와 새 신청을 최대한 붙여서 진행합니다. 새 절차 서류를 먼저 준비해 두고 취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남은 예납금은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된 송달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기각된 뒤 일반회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한도 초과로 기각돼도 요건을 갖추어 일반회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자체가 재신청을 영구히 막지는 않습니다. 기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도 초과나 절차 선택 착오처럼 요건 문제라면 맞는 절차로 옮겨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재산 은닉이나 허위 기재가 사유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새 신청에서도 성실성을 다시 다투게 되므로 자료 보완이 먼저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실무 팁

절차를 바꿔 다시 신청할 때는 앞선 사건의 사건번호와 종결 내역을 새 신청서에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숨기는 것보다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일반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약 15억 원,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약 10억 원 이하입니다. 두 한도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판단하므로 한쪽만 넘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개인도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은 장래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변제 재원 소명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회생보다 개인파산 검토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3.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채무액 한도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신청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라면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4.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함께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표는 별도로 본인 절차를 진행해야 보증채무가 정리됩니다.

Q5.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설계할 수 있어 기간이 훨씬 깁니다.

Q6. 회생 신청을 취하하면 예납금을 돌려받나요?

이미 집행된 송달료나 공고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재판부에 잔액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7.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한도 초과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전이라면 취하하고 일반회생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개시 이후에 드러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 단계에서 총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참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579조, 제611조 및 관할 법원 회생 사건 실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