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예납금은 실제 얼마이고 어떻게 낮출 수 있나요?

회생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산 규모별 예납금이 실제로 얼마이고, 간이회생과 분할 납부로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미납하면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법인회생 예납금은 대부분이 조사위원 보수이며, 자산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약 1천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책정됩니다.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으로 조사 비용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실무상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회생 예납금은 무엇에 쓰이나요?

회생 예납금은 조사위원 보수와 송달료 등 절차 진행 비용을 법원이 신청인에게서 미리 받아 두는 돈입니다.

법원이 회생 사건을 진행하려면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검증할 사람,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낼 우편 비용, 관보와 신문에 실을 공고비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먼저 납부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납금은 벌금이나 수수료가 아니라 맡겨 두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산하고 남으면 반환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생 예납금의 주요 구성 항목
항목 성격 비중
조사위원 보수 회계법인 등의 자산·수익 조사 대가 가장 큼
송달료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우편 비용 중간
공고비 개시결정 등 법정 공고 비용 작음
감정평가·자문 비용 부동산 등 별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안별

1) 조사위원 보수가 예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네, 법인회생 예납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조사위원 보수입니다.

조사위원은 보통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맡습니다. 회사의 재산 목록을 실사하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파산으로 전환할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조사 품질을 낮추면서까지 보수를 깎지 않으려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 수가 많거나 관계회사가 얽혀 있으면 조사 범위가 넓어져 보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Q. 조사위원은 신청인이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신청인이 특정 회계법인을 지정하거나 보수를 개별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납금이 산정됩니다.

2) 자산 규모별 예납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총액과 부채 규모를 구간으로 나눠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실무준칙이 있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증감이 이뤄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흔히 언급되는 대략적인 범위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자산 규모별 예납금 대략 범위 (일반적 참고치)
자산 총액 구간 예납금 대략 범위
약 10억 원 미만 약 500만 ~ 1,000만 원
약 10억 ~ 30억 원 약 1,000만 ~ 1,500만 원
약 30억 ~ 50억 원 약 1,500만 ~ 2,000만 원
약 50억 ~ 100억 원 약 2,000만 ~ 3,000만 원
약 100억 원 초과 약 3,000만 원 이상, 사안별 별도 산정
간이회생 적용 시 수백만 원대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 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위 범위는 참고치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회생법원의 예납금 산정 기준과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건 규모별 예상 예납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자산보다 채권자 수와 회계 자료의 정리 상태가 금액을 더 크게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가 엉켜 있으면 조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회생 예납금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납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간이회생 활용, 분할 납부 요청, 조사 범위 축소를 위한 사전 자료 정리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납금은 깎아 달라고 사정해서 낮추는 돈이 아니라, 조사에 드는 실제 품이 줄어야 낮아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하기 전에, 내 사건이 조사를 덜 해도 되는 사건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효과가 거의 없는 접근

  • 사정만 담은 감액 탄원서를 자료 없이 제출
  • 자산·채무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
  • 예납금 납부 기한을 그냥 넘기고 연락을 미루는 대응

✅ 실제로 금액이 움직이는 접근

  • 간이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 단계에서 검토
  • 재무제표·채권자목록을 정리해 조사 기간을 단축
  • 납부 능력을 소명한 자료와 함께 분할 납부를 신청

1)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조사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예납금 부담을 크게 낮춘 제도입니다.

일반 회생과 달리 정식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 항목도 축소됩니다. 그만큼 보수가 내려갑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채무 총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간이회생절차를 별도의 장으로 두고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비교
구분 일반회생 간이회생
대상 제한 없음 소액영업소득자
조사 주체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조사 범위 정밀 실사 간소화
예납금 천만 원 단위 수백만 원 단위
가결 요건 원칙 적용 완화 특칙 있음

채무 규모가 기준선 근처라면, 신청 전에 채무 총액 산정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내부링크 삽입: 간이회생 신청 자격과 채무 총액 계산 방법]

2) 분할 납부나 감액 요청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분할 납부는 사업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납부 계획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예납금을 못 내는 사정 자체보다, 기한 안에 낼 수 있다는 근거를 봅니다. 말로만 하는 요청은 통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는 통장 거래내역, 수금 예정 채권 목록, 대표자나 제3자의 자금 지원 확약서 같은 자료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이미 멈춰 있고 자금 유입 근거가 전혀 없으면, 분할 납부보다 파산 절차가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받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납부 요청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 소명하는 내용
최근 통장 거래내역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수금 예정 매출채권 목록 향후 자금 유입 시점
자금 지원 확약서 외부 조달 가능성
월별 납부 계획서 기한 내 완납 가능성

✅ 핵심 정답

예납금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액 요청이 아니라 간이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능력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때 보조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3. 회생 중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나요?

회생절차 중 운영비는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과 법원 허가를 받은 신규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이 시작되면 기존 채무는 동결되지만 임금, 원자재 대금, 임대료 같은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 자금이 끊기면 회생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영업이 멈춥니다.

그래서 법은 절차 개시 후 정당하게 조달한 자금에 대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유리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1) DIP 파이낸싱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네,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개시 후 차입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DIP 파이낸싱은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구조에서 새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한 자금의 차입 등으로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대주 입장에서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 없이 빌린 돈은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허가가 필요한 차입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차입 허가 기준은 법에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개시결정 때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허가사항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법 제61조는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 차입, 재산 처분,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 여기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인 사건의 개시결정문에 적힌 허가사항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금액이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 지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실무 포인트

허가가 필요한 차입을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실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관리인 해임 사유나 공익채권 부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금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허가 신청을 먼저 접수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나요, 기각되나요?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각하와 기각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흔한데, 회생 실무에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신청 기각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 형식이 잘못되어 문턱에서 되돌려 보내는 각하와 달리, 예납금 미납은 본안 판단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에 해당합니다.

예납금 미납 시 진행 흐름
단계 내용 대응 여지
1단계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예납금 납부를 명함 금액 확인, 분할 납부 신청
2단계 지정 기한까지 미납 기한 연장 신청, 사유 소명
3단계 개시신청 기각 결정 즉시항고 검토
4단계 채권자 강제집행 재개, 견련파산 검토 파산 절차 전환 상담

기각의 실질적 무게는 절차 종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회생 신청으로 잠시 멈췄던 가압류와 경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접수 전에 예납금 조달 계획과 간이회생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 [내부링크 삽입: 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자금 계획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도 예납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인회생과 달리 조사위원이 아닌 회생위원이 관여하는 구조라 예납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를 합쳐 수십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 글에서 다룬 천만 원 단위 예납금은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사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Q2. 납부한 예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납금은 절차 비용을 위해 맡겨 두는 돈이므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신청이 기각된 뒤 정산을 거쳐 잔액이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위원 보수 등으로 집행된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Q3. 간이회생은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법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도 채무 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산정 방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예납금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보통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접수 자체를 위해 미리 입금해 두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접수 시점에는 조달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접수했다가 기한을 넘겨 기각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Q5. 예납금을 못 내서 기각되면 바로 파산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각 이후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자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회생 개시 후 빌린 운영자금도 회생채권으로 묶이나요?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했다면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회생채권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입은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7. 조사위원 보수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보수 자체를 협상하기는 어렵지만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산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반영됐거나 조사 범위가 과도하게 잡혔다면 자료를 갖춰 재검토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을 호소하는 방식보다 회계 자료로 규모를 정확히 소명하는 쪽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 참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각 사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179조(공익채권), 제9편 간이회생절차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납금 금액과 간이회생 요건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법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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