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은 누가 되고 보수는 얼마를 받나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표가 무조건 물러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회생 실무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관리인이 누가 되는지,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법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확인될 때만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보수액은 회사가 아니라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게 정합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1. 법정관리인은 누가 선임되나요?

법정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되고, 예외 사유가 확인될 때만 제3자가 선임됩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대표가 회사에서 곧바로 배제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대표자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영권 상실을 걱정한 대표가 신청 자체를 미루면서 회생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관리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의 이름은 남지만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 개념 정의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은 개시 당시의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자 관리인은 대표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법원 선임으로 그 권한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DIP 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의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이 됩니다.

실무에서 대표자가 관리인 지위를 갖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별도 선임장 없이 법률상 관리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사건에서는 불선임 결정이 원칙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여러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고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74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지위가 정해지는 세 가지 경로
구분 법원의 결정 경영권 실질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대표자가 유지, 법원 감독 아래
관리인 불선임 결정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봄
제3자 관리인 선임 외부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대표자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 상실

2) 제3자 관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파탄 원인일 때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나 법인의 이사,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은 부실경영의 범위입니다.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과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내용 실제로 문제 되는 예
1호 채무자나 이사, 지배인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파탄 원인인 때 회사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 분식회계, 명의만 빌린 위장 거래
2호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주요 금융기관이 기존 경영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호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경영권 분쟁으로 의사결정이 마비된 경우

Q. 적자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악화나 거래처 부도처럼 외부 요인이 큰 적자와, 자금 유용이나 은닉처럼 대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정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자료를 보고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가지급금, 대표이사 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보다 이 자료가 먼저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를 함께 확인하려면 [내부링크 삽입: 법인회생 신청 요건과 절차 정리] 글을 이어서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2. 법정관리인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리인 보수는 회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며,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이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금액은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보수와 특별보상금이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다고 올리거나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보수를 정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인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 근거 조문 요약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보수액은 법원이 결정 · 제2항 직무와 책임에 상응 · 제3항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1) 법원은 관리인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은 회사 규모와 자금 사정, 업무 난이도를 함께 보고 월 단위 보수를 정합니다.

전국에 공개된 통일 금액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 규모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크고 종업원과 사업장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송이나 인수합병 업무가 얹힐수록 보수는 높게 책정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자금 사정이 나빠 공익채권 지급조차 빠듯한 소규모 사건에서는 보수가 낮게 정해지거나 조정되기도 합니다.

관리인 보수액을 좌우하는 요소
요소 보수에 미치는 방향
자산과 부채 규모 클수록 상향 요인
종업원 수와 사업장 수 많을수록 상향 요인
기존 경영자 관리인인지 제3자 관리인인지 제3자 관리인은 외부 전문가라 별도 산정
회생계획 수행 중 자금 사정 나쁠수록 하향 또는 조정 요인
소송, 자산 매각, 인수합병 부담 추가될수록 상향 요인

구체적인 금액대가 필요하면 추정치를 찾기보다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예납금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납금 산정 방식은 [내부링크 삽입: 회생절차 예납금과 조사위원 보수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2)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전 대표이사 급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 보수를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개시결정 이후 임원 보수는 법원의 감독과 허가 범위 안에서 다뤄집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종전 급여보다 낮게 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상 성격도 달라집니다. 관리인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며, 퇴직금 역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정할 사항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개시 전에 밀린 급여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차에 들어가면 부실경영 쟁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정답

기존 대표가 관리인이 되면 급여는 회사가 정하던 임원 보수에서 법원이 정하는 관리인 보수로 전환되고, 금액은 대체로 종전보다 낮게 조정됩니다.

3. 법정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인은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갖지만 주요 행위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대표이사 직함이 있더라도 관리인이 아니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권한은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인은 업무와 재산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권한은 넓어졌는데 결정의 자유는 좁아진 상태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1)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재산 처분, 자금 차입, 소 제기, 권리 포기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는 법원이 관리인의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시결정문에는 회사 상황에 맞춘 허가 대상이 함께 적힙니다.

법원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표적 행위
유형 구체적 행위
재산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자금 자금의 차입 등 차재
계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분쟁 소의 제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권리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기타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로 취급됩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거래 상대방 보호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큰 거래가 아니라 일상적인 지출입니다. 법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임직원 임면을 허가 사항으로 지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해임되나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관리인은 해임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2조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해임은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211호에서 관리인의 선임과 불선임, 해임 기준과 감독 방식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절차 개시 이후 새로 드러난 사유도 해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개시 이후에는 자금 집행 기록과 보고 자료를 남기는 습관이 곧 방어 수단이 됩니다.

4. 구조조정담당임원 CRO와 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관리인은 회사를 대표해 경영하고, CRO는 자금 흐름을 감시하며 채권자와 소통합니다.

CRO는 채권자가 기존 경영진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려고 2011년 무렵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가 원칙이 되면서 함께 필요해진 견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9호는 CRO가 회생절차에 관해 관리인에게 자문하고,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며, 채권자 등과의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과 CRO의 역할 비교
구분 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 CRO
지위 법원이 선임하거나 불선임 결정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봄 법원이 선정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위촉
권한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 자문과 감독, 재산 처분 권한은 없음
주요 업무 회사 경영, 회생계획안 작성과 수행 자금수지 점검, 채권자 소통, 계획안 검토 지원
추천 주체 법원 판단 채권자협의회 추천 후 법원 심사
보수 부담 회사 부담, 금액은 법원이 결정 회사 부담, 자산 규모와 자금 사정 고려

CRO의 직무 기간은 절차 진행 상황에 연동됩니다.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면 그 결정 확정 시까지,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법원이 감사를 선임하는 때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보수는 회사의 자산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며 월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CRO를 위촉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주체가 이미 외부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파탄 원인으로 확인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Q2. 관리인 선임 결정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과는 비슷하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선임 결정은 법원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불선임 결정은 관리인을 두지 않고 법에 따라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간이회생 사건에서는 불선임 결정이 원칙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Q3. 관리인 보수는 회생채권보다 먼저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절차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보아 회생채권보다 앞서 변제되는 공익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구체적 취급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 자리도 없어지나요?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잃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상 대표이사 지위와 회생절차상 관리인 지위는 별개이므로, 직함이 남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Q5.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무효로 취급됩니다. 다만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회사 내부에서는 사후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Q6. CRO는 모든 회생 사건에서 반드시 위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위촉하되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위촉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위촉 절차와 보수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7. 법원이 정한 관리인 보수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보수와 특별보상금을 정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대리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참고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6조, 제61조, 제74조, 제82조, 제83조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절차 안내 /
대법원 회생 파산절차 안내 / 각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219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